"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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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인권유린 논란을 빚은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 민원실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수용인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례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1년에 8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18억8천8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17일 천안역에서 놀던 중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되며 23년 6개월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전씨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생일도 집 주소도 모두 외우고 있다"라며 "부랑인이 아닌데, 입소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대구시장 명의로 입소 의뢰했으며 설사 착오였더라도 이후 이를 정정하지 않아 국가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사건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자가 존엄한 삶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연대는 또 "강제 수용과 인권 침해 사건을 공식으로 사과하라"며 "아울러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봉수씨는 기자회견에서 "천안역에서 어떤 스님이 국밥 사준대서 따라갔는데 눈떠보니 희망원이었다"라며 "독방에 갇혀 살았다. 사과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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