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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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피겨여자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지위를 회복했다.
B라는 전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터는 법원이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들인 후 선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의 행동이 동료 스케이터인 이해인에게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가 사진을 보여주거나 배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2026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선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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