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몸 날려 판사 가격한 남성에 징역 최대 6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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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를 거부한 판사를 공격한 남성이 징역 최대 65년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잔 존슨 판사는 데오브라 레든(31)에 26년에서 6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레든은 지난 1월 3일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상해 미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메리 케이 홀서스 판사가 레든의 중범죄 전과 이력을 지적하며 이를 거부하자 그는 단상 위로 뛰어올라 판사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때 홀서스 판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레든을 제압한 법정 보안관은 어깨가 탈구돼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레든은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레든의 변호사인 칼 아널드는 그가 평생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았고, 사건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널드 변호사는 레든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든이 자기 행동을 찍은 영상을 보자 "마치 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며 "그의 반응이 매우 본능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레든이 "자신을 괴물이라고 불렀다"며 그가 "그게 나야? 내가 그런 짓을 했나? 그 여자(홀서스 판사)를 그렇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레든은 1월 판사 공격과 관련해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정신 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슨 판사는 레든의 행동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레든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는 당신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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